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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기간: 2026. 10. 19. 시행
- 변경요약: 전송자격인증제 정의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(제2조 9호), 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 의무 명시(제12조),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른 불법스팸 방지 조치와 역무제공 거부 근거 추가(제12조의2·제13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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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제 1 조 목적
본 약관은 제트에이아이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∙태블릿기기용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.
제 2 조 용어의 정의
- “플랫폼”이란 회사가 콘텐츠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,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
- “콘텐츠”란 플랫폼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사전에 제작된 영상 및 기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,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정보형태를 불문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회사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여 회원 아이디(ID)를 부여받은 자로서,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.
- 법인회원 : 플랫폼과 사이에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기업
- 관리자회원 :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 중 플랫폼에 관리자로 등록되어 법인회원 계정을 직접 운영하는 자.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, 사용자회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회원 : 관리자회원의 초대를 받아 가입 및 승인될 수 있으며,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
- “비회원”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아이디(ID)”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“비밀번호(PASSWORD)”란 회원이 부여받은 “아이디”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,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“개별이용약관”이란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별도로 ‘약관’, ‘가이드라인’, ‘정책’, ‘방침’ 등 다양한 명칭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준수를 요구하며 배포 또는 게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.
- “전송자격인증제”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에 관한 인증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제 3 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
- 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(전면)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,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.
-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플랫폼은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회원에게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피치 못하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제7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